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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노래를 메타버스 NFT로 발행해야 하는 이유

Trend Reporter 2022. 2. 15. 14:49

K팝 기획사들도 아티스트의 노래를 메타버스 세상에선 NFT로 발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실세계에서의 표절 시비가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려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데뷔시켜서 NFT 기반 음원과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고전음악부터 생각해보자.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5개의 반음을 포함해서 12개의 음계로만 멜로디를 만들어야 하는 음악에서도 그 경우의 수가 적진 않지만 분명 한정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 교향곡에서 천재로 불리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헨델에게도 표절 논란은 항시 존재하는 문제꺼리였다.

 

누가 누군가의 음악을 모방했다, 또는 유사하다 식의 논란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 곡을 먼저 발표한 사람에게는 심정적 충격을 주는 게 맞다

 

그런데 바흐, 헨델이 다른 이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생긴다니

이래저래 그 명성에 금이 갈 만한 충격 아니었을까?

 

바흐(Bach)는 그래도 표절 논란 자체에서 빼줘야 하지 않을까? 근대 음악 이후에 사용되는 코드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 오히려 표절 논란을 이야기하자면 헨델이 최고봉이지. 다른 작곡가들의 멜로디를 여러 번 가져다 써놓고는 그 곡이 괜찮아서 내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니까.”

 

서양음악사에서 다른 곡의 일부를 차용해서 자기 곡에 사용하는 걸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도 헨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게 사실이다.

 

잘 알려진 멜로디를 여러 곡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대중성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할까? 물론 어느 누구의 멜로디를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기재해야 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출처에 기록된 작곡가는 다른 이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바흐의 ‘4대의 클라비어를 위한 협주곡 a단조 BWV 1065’는 비발디의 ‘4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b단조 Op.3-10’과 거의 흡사할 정도였는데 당시엔 이런 것도 합법적이었다. 바흐가 작곡을 하면서 다른 이의 곡을 가져다가 편곡만 해서 자기 이름으로 내놓기도 했던 게 모두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19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다른 작곡가의 곡을 가져다가 작곡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 ㅇㅇㅇ변주곡이라는 곡명을 사용하면서 작곡가 이름을 밝히는 식으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었다.

요즘이라면 애매모호했을 법하지만 시대에 따라 표절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건 엄연한 사실 아닌가.

 

현대의 대중음악으로 넘어와서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 1971년에 발표한 마이 스위트 로드(My Sweet Lord)’란 곡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1962년에 출시된 치폰스(The Chiffons) 밴드의 히즈 소 파인(He’s So Fine)’이란 노래와 유사성이 인정되어 배상금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에서는 고의적이건 비고의적이건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소송이 진행 되는 도중 조지 해리슨은 비고의적인 단순 기억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Edwin Hawkins Singers) ‘Oh Happy Day’를 듣고 작곡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지고 말았다. 표절 논란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는 잠재의식적인 표절(subconscious plagiarism)’이란 게 적용되는 걸 몰랐던 모양이다

 

메타버스 세상 속 음원과 케이팝 가수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돈 버는 NFT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하기]에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