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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선점하려면 NFT 발행하고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하는 이유 (feat. 돈 버는 NFT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하기)

Trend Reporter 2022. 2. 20. 21:46

여러분의 창작물을 NFT 가상자산으로 인증받아두는 것 외에 특허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인데 그냥 NFT로 발행해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뭘 귀찮게 특허까지 신청하고 그래?’

특허는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울 텐데.’

 

가령,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디지털 이미지를 창작했는데 물고기 그림이었다고 해보죠. 여러분이 창작한 그 그림의 타이틀(이름) ‘ABC’라고 했다고 하고요.

 

, 그럼, 여러분이 디지털 그림으로 그린 ‘ABC’라는 이름의 물고기. 이 물고기 그림은 나중에 NFT 가상자산이 되어 경매가 되고 거래가 될 것인데요,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또는 회사)가 상품에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만들려다 보니 상표를 출원해야 해서 ‘ABC’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하려다 보니 이미 출원된 상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ABC물로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까지 출원된 상태네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이미 출원된 상태인 그 상표와 디자인이 여러분의 창작물이 NFT로 발행되기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면 ABC라는 이름과 물고기 디자인은 상표랑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둔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작물이 먼저 공표되었을 경우이거나 저작권등록이 된 상태에서 타인의 디자인은 특허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데, 그 디자인 내가 먼저 창작한 한건데.’

그 상표는 내가 이 디자인 창작하면서 작품제목으로 붙인 건데.’

 

우연히 유사할 수도 있고, 우연히 같은 상표가 출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 나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창작물의 이름이나 디자인으로 상표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는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등록까지 된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1초라도 늦게 출원한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상표나 디자인이 저명할 경우에는 사정에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작품에 제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명칭 그대로 상품에 븥일 수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여가며 애써 창작한 결과가 원치 않는 이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NFT를 만들 때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저작권등록과 상표와 디자인 등의 특허권 출원 문제입니다.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의 종류는 여러분의 창작물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오디오, 그림은 디자인, 그 외에 동영상이나 디지털 텍스트 형태 등 여러 가지 상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나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두고 NFT로 발행해서 가상자산으로 거래에 나서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가격에 특허권 가격까지 추가해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이익입니다.

 

NFT를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돈 버는 NFT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하기]에서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