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시장의 확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 기관 조사에 따르면 2030년경엔 약 65조원을 넘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규모는 명품 NFT 시장에 대해서만 입니다.
유명 패션브랜드 NFT 시장에서는 상표권 침해가, 음악이나 예술품 NFT 시장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소송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NFT 발행이 저작권 소유 여부, 상표권 소유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현재 시점까지는) 태생적 단점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측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14일(현지 시각) 나이키는 승인 없이 나이키 상표가 포함된 NFT를 판매한 모 플랫폼을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권자인 나이키 승인 없이 이뤄진 행동이고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점 등이 이유였죠.
유명 패션브랜드 에르메스는 '버킨백’ NFT 상표권을 근거로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예술 분야 협회에서도 NFT 관련 원창작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경우 복제가 용이해서 원저작자, 원창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된다고 해도 권리 관계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소지를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NFT 발행 시점에 발행자에게 상표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받는 선에서 대처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발행자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철저한 법적 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작자와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NFT 시장 자체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NFT 발행자에게 컨텐츠를 발행하려고 할 때 소유권과 저작권, 상표권을 소유했는지 입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서를 이미지로 첨부하라고할 수도 있고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컨텐츠인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의 창작시점을 입력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시점에 따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서입니다.

출처: 돈 버는 NFT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하기
디지털 컨텐츠만 민팅하는 것으로는 발행자가 제반 권리 소유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대신, 권리 보유 여부를 첨부하게 하고 창작일자를 기록하게 한다면 한단계 더 앞선 NFT 창작자 보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창작일자를 예로 들어보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로 NFT를 발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창작일에 어떻게 창작한 것인지 입증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NFT 시장이 확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중에 출간된 NFT 관련 도서들중에는 [돈 버는 NFT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고 판매하기] 책에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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